트위터(X)의 이른바 섹트 계정을 둘러싼 상담은 겉보기엔 제각각이지만, 법적으로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영상을 사거나 받은 경우, 대화가 문제 된 경우,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갈래마다 죄명과 위험의 크기가 전혀 다르므로, 내 사안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갈래는 영상 거래입니다. 판매 계정에서 영상을 구매했다면 그 영상의 성격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저장·시청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판매자가 이른바 자영 계정이라며 올린 영상이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의 문제가 됩니다. 트위터 자영 영상 구매 사건에서 실제로 무거워지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판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제한 경우, 계정 프로필과 대화 내용, 영상 속 외관이 인식 여부의 증거로 평가됩니다. 결제 기록은 계좌·문화상품권·기프티콘 어느 쪽이든 흔적이 남고, 판매자 검거 시 구매자 목록으로 수사가 확장되는 구조는 성인사이트 사건과 같습니다.
둘째 갈래는 대화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문제 되는데, 게임 채팅 사건에서 정리했듯 상대가 먼저 성적 대화를 시작한 계정이라도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전송 내용 자체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만남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유형은 위장수사가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영역이라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갈래가 만남입니다. 조건이 오간 만남은 성매매처벌법의 문제가 되고 상대가 청소년이면 청소년 성매수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만남 이후의 고소입니다. 합의된 만남으로 알았는데 강간으로 고소되는 사안, 대금 문제로 다툰 뒤 협박·강요 고소로 이어지는 사안이 이 유형의 전형입니다. 디엠 대화 내역과 결제·송금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계정을 삭제하면 대화가 사라져 오히려 내 방어 자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 쪽 캡처만 남아 맥락이 잘린 채 제출되는 것이 최악의 구도입니다.
세 갈래 어디에 있든 공통 원칙은 같습니다. 계정 삭제·탈퇴·기기 초기화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방어 자료까지 없애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언제 결제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내 사안이 세 갈래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맞춰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영상 구매 이력이 있는 분은 파일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 그 성격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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