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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래그램 야동방으로 인한 경찰조사

제가 디스코트 링크로 통해서 문상 2만원을 주고 텔래그램야동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몇번 야동을 보고 저장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반복했습니다. 10월 1일날 야동방을 이동한다고 그래서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과 그계좌에 1원을 보내고 새로운 방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8일 저녁 7시경 의정부 경찰서에서 10월 24일날 2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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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지 않으셨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또한의뢰인님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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