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면,
1) 성범죄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걱정하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2) 성범죄 초범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상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죄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신상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3) 조사 과정에서 소형카메라에 내장된 메모리칩을 디지털 포렌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된 영상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소형카메라 메모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삭제되었던 다른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 영상이 복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다른 여죄 없이 본 사건만으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웅, 법정형으로 규정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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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