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소형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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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소형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장면을 소형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 성매매여성은 고소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어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는 경찰서로 넘어가있으며, 고소진행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삭제되어있습니다. 1)성범죄 초범인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2)성범죄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받을시 신상등록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게 맞나요? 3)조사과정에서 메모리를 복구 하는지요? 4)메모리 내용이 복구 되어 다른여성의 영상이 있을경우, 신원확인은 불가능하여도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나요? 5)벌금형에 취해질경우 대략적인 벌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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