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요소이나 필수조건은 아니며, 초범이고 유포 의도가 없었던 점, 반성 정도, 촬영물 삭제 여부(경찰 압수 전 이미 대부분 삭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합의 불성립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정확히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까지는 통상 함께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3. 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도 상당 부분 복구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만약 다른 여성의 영상이 복구되어 확인된다면, 설령 그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범죄사실(추가 촬영행위)로 인지되어 죄수가 늘어나고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정확한 벌금액은 촬영 횟수, 유포 여부, 반성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며 통상 300만~700만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별 차이가 상당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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