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계정이 검거되었다는 이야기가 돌면 영상을 산 쪽보다 대화를 나눈 쪽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계정 하나가 압수되면 그 안의 자료가 어디까지 넘어오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단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정을 압수하면 대화를 전부 보나요?
법이 정한 출발은 범위를 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로 제한됩니다.
같은 법 제215조 제2항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죄명과 기간이 그대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탐색 도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탐색을 중단하고 그 혐의에 대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수 과정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임의로 제출하면 범위가 넓어지나요?
오히려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섞인 저장매체를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제출받은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제출의 동기가 된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됩니다.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예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가져간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됩니다.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지우면 되나요?
새로 들어온 조문이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미리 영장이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를 60일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지우기 전에 보전이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같은 정보에 대해 다시 요청할 수는 없으며 기간 안에 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보전은 해제됩니다. 영장이나 통지서에는 죄명과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범위 밖의 자료가 섞여 들어왔는지가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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