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야동코리아에 이어 KissJAV를 검색해 들어오는 분들의 질문도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본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이 사이트는 일본 AV 스트리밍이 중심이라 앞의 두 사이트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스트리밍이라는 이용 방식 때문에 따로 짚을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세우면, 성인 배우가 출연한 합법 제작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형사책임은 무엇을 보았는지와 어떻게 보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으로 넘어가는데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있습니다. 같은 '시청'이라도 파일의 성격에 따라 벌금 사건과 실형 위험 사건으로 갈라지는 구조는 야스닷컴 글에서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스트리밍과 저장의 구별이 이 사이트에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지'의 성립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므로(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기기에 내려받아 보관한 파일은 시간이 지나도 소지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저장 없이 재생만 한 경우는 소지가 아니라 '시청'의 문제로 남고, 시청죄는 2020년 신설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언제 보았는지가 따져볼 지점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입니다. 내려받기는 복제에 해당해 권리자의 고소가 있으면 저작권법 문제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 고소·수사가 집중되는 것도 토렌트류 다운로드·배포 쪽이므로, 같은 영상을 접했더라도 저장 이력이 있는지가 여기서도 갈림길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도 앞의 사이트들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용자 개개인을 상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서버 수사에서 결제 기록과 접속 기록이 확보되면 이용자가 사후에 특정됩니다. 결제 수단이 남긴 흔적 — 카드, 계좌이체, 가상자산 — 이 특정의 출발점이 되므로, 무료 시청만 한 이용자와 결제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수사 노출 가능성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이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수사 개시가 언론 보도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지만, 야스닷컴 사례에서 보듯 운영자 검거 이후 구매·결제 이용자 수사로 확장되는 것이 이 유형의 정해진 순서입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불안한 상태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급히 지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삭제 흔적은 포렌식으로 복원되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대신 무엇을 어떤 경로로 접했고 결제 이력이 있는지, 기기와 클라우드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내려받은 파일 중 제목이나 내용상 미성년 관련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하므로, 조사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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