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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이상하게, 갑자기 랜덤채팅을 하면서 성적욕구를 풀어봐야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챗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어짜피 만날 생각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대화를 시작했었던것 같습니다. 그여자는 저에게 어디에 사는지 , 무슨일을 하는지 물었으며, 자신의 조건만남 내용이 적혀있는 사진을 보내주며,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자는 식으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알려준 카카오톡 아이디는 이상하게 검색이 안되길래, 아이디가 검색이 안된다고 했더니, 저의 아이디를 달라고 해서 저의 아이디를 줬습니다. 1대1 카카오톡 대화에서 저는 저의 얼굴 사진을 보냈으며, 조건만남하는 여자의 사진도 볼수 있냐 물었고, 그여자는 본인의 얼굴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어짜피 조건만남하는 불법적인 여자이니까, 내 성기사진을 보내도 괜찮겠지? 라는 무지한 생각에 저는 성기사진을 보내버렸고, 그 뒤에 갑자기 조건만남하는 여자가 답이 없더니, 저의 카카오톡 계정은 영구 정지가 당했습니다. 그 뒤로, 왠지, 카카오톡 계정만 정지된것이 아니라, 통매음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와 대화를 해보겠다는 미련한 생각때문에, 그런불법적인 사람한테는 어짜피 불법적인거니까 막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때문에, 뭔가 큰 실수를 한것 같았습니다. 그 조건만남을 한다는 여자가 고소하겠다는 말은 따로 없었으며, 그 조건만남 여자와의 즐챗/ 카카오톡 대화기록 사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상 그 조건만남하는 여자가 저를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아직 특별한 일은 안일어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