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했는데….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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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했는데….

라인이란 어플로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나이는 아예 없었구요. 근데 찝찝합니다. 어두울 때봐서 나이가 가늠이 안갔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어떡하죠? 저는 무조건 성인인 줄 알고 만남을 했는데… 제가 라인어플에서 상대방 여자애를 차단하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추후에 조건만남한 여자애가 신고를 당해서 저까지 경찰한테 연락이 올 수 있나요? 그리고 진짜 미성년자면 어떡하죠? 라인 탈퇴했는데 경찰이 추적할 수도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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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담자분에게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주고 받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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