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인이라고 해서 조건만남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인 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주장 근거로는 만날 당시 외모를 볼 때 성인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화장 정도, 키 등등 참조),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이야기(또는 메신저)를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관련하여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 여자분이 미성년자라면 여자분이 상대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여자분의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게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인 탈퇴를 하였을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서버에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문제는 핸드폰에 남아 있는 정보입니다. 상대방과 만나기까지 하였다면 여자분 핸드폰에 만날 때까지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고, 해당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글쓴분의 인적사항을 전부 확인하였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연락 자체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서 출석 일정 조율, 포렌식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다수의 성관련 사건 및 포렌식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한)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