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적된 사이트 3만 4천여 개 가운데 6천 6백여 개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고, 국내에서 접근되는 사이트들에 걸린 도박·불법 광고가 4만 건 넘게 확인되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의 큰 줄기는 전담 수사팀 신설, 광고 차단과 계좌 동결을 통한 수익 차단, 주소를 바꿔가며 차단을 피하는 방식에 대응하는 기술 도입, 신고 창구 확대입니다. 운영자를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용자 처지에서 달라지는 것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적발 경로입니다. 시청과 소지를 처벌하는 조문 자체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그 조문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입니다. 전담 수사팀이 생기고 계좌와 광고 자금 흐름이 함께 추적되면, 운영자 검거로 끝나던 사건이 서버 자료를 통한 이용자 확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야동코리아 사건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소를 계속 바꾸는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도 사정은 같습니다. 도메인이 바뀌어도 운영 주체와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면 과거 접속 기록이 함께 넘어갑니다. 새 주소로 접속했다는 사실이 이전 기록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단된 사이트에 우회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처벌 여부는 접속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저장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차단을 우회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계좌 동결이 함께 논의되는 이유는 수익 구조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사이트에 돈을 보낸 이용자의 계좌가 곧바로 동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제 내역은 개인을 특정하는 데 곧바로 쓰이는 자료입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충전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의미 있는 준비는 자신이 어떤 사이트에 언제 접속했고 무엇을 결제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기기를 정리하거나 계정을 지우는 일은 서버 자료를 없애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정황만 남기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과거 이용 사실이 걱정된다면 결제 수단과 접속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연락을 받는다면 어떤 자료로 특정되었는지부터 물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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