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계 영상 구매, 소지죄까지 가나
일탈계 영상 구매, 소지죄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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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계 영상 구매, 소지죄까지 가나 

전우석 변호사

트위터나 텔레그램의 이른바 일탈계에서 영상을 구매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 명단과 송금 내역이 함께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구매만 했는데 처벌되느냐는 질문이 많아 조문별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영상을 사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먼저 영상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판매자 본인이 스스로 촬영해 동의 아래 판매한 성인 영상이라면, 그 영상을 사서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관련 조항은 판매·배포 쪽을 겨냥합니다.

그런데 일탈계 영상에는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구입할 때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자들은 흔히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 판결 가운데 구입자를 처벌하려면 구입 당시에 그 영상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용인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 판단 시점이 구입한 때로 고정되므로, 산 뒤에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고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게시글의 문구가 자료가 됩니다. 지인 영상이나 몰래 찍었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광고글만 보고 대화방 이용료를 보낸 사안에서 성인물을 넘어선 인식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구매자는 어떻게 특정되나요?

특정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자 계정의 판매 기록, 송금에 쓰인 계좌나 지갑 주소, 그리고 대화 내용입니다. 이 세 자료가 맞물리면 구매 시점과 대상이 함께 드러납니다.

영상을 지우고 계정을 없애는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자 쪽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삭제 사정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히면 반성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달라집니다.

구매 당시 게시글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남아 있는 범위에서 그 화면과 대화를 모아 두셔야 다툴 자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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