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위장전입, 부모님과 따로 살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부정청약 위장전입, 부모님과 따로 살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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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위장전입, 부모님과 따로 살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홍성환 변호사

부정청약 위장세대분리,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의심받는 시대

1. 청약시장의 과열, 그리고 좁아진 무주택의 문

서울 주요 단지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 네 자릿수를 넘나든 지 오래다.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가 수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일상화되면서, 부동산은 더 이상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형성의 거의 유일한 출구가 되어버렸다. 청년층이 평생 모은 근로소득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지금, 청약은 마지막 사다리다.

문제는 이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자격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청약 직전 부모 집에서 주소만 옮겨두는, 이른바 '세대분리'를 시도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형사사건이 시작된다.

2. '위장세대분리' 의심, 어떻게 수사로 이어지는가

국토교통부는 매년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하고, 의심 사례를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최근만 보더라도 래미안 원펜타스, 청담 르엘, 반포 오티에르,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창경궁 롯데캐슬,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파주 운정 신도시 등 강남권부터 수도권 신도시까지 주요 인기 단지에서 부정청약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본 사무소도 해당 단지들의 사건을 현재 다수 수행하고 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101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위장전입을 통한 무주택자 자격 작출이 대표적인 처벌 대상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전입신고 서류만 보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자녀의 혼인 여부와 가족관계, 전입 주소지와 직장 사이의 출퇴근 거리 등 실거주의 실질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동원되고, 사건별로 추가되는 고려 요소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본인이 "실제로 따로 살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위장전입 쪽으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입신고 시점, 청약 신청 시점, 당첨 시점,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온 시점 — 이 시계열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갈린다. 그리고 그 해석의 출발점은 거의 예외 없이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다.

3.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십시오

부정청약, 특히 위장세대분리 사건은 단순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형사처벌(징역·벌금)에 더해 주택 공급계약 취소,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이 따르고, 이미 입주한 경우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첫 경찰 조사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답변한 내용이 이후 전 과정의 사실관계를 사실상 확정해 버린다는 점이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번복이 매우 어렵고, 이후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만들어진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주택법」 위반 사건, 그중에서도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에 의한 부정청약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로펌이다. 앞서 언급한 단지들 외에도 DH방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경희궁 롯데캐슬, 청계 리버뷰 자이,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디에이치 클레스트, 고양 장항 아테라, 서초 메이플 자이 등 수도권 주요 청약 단지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정청약 사건을 현재까지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세대분리의 경위와 실거주의 실질을 어떻게 구성하여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다.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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