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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작년 4월쯤 부터 약 일년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나이키를 판매하다가 얼마전 특허청에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부재중이여서 문자로 전화달라고 하더라구요 전화후 판매내역을 보내라고 하는데 일년동안 판매한거라 금액이 약 1억4-5천정도 됩니다. 사무실을 못들어 오셔서 압수당한거나 이런건 아예없고 그냥 전화로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판매내역을 달라고하는데 어디까지 판매내역을 제출해야되는지.. 이 과정에서 재판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ㅠㅠ 만약 그렇게되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