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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일이라는 곳에서 날아왔는데요 저는 주얼리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에스티나사의 제품 상표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판매했다고 하는데 상표법 제108호 1항 1호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디자인보호법 제22조(침해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주얼리 쇼핑몰은 처음 운영하는 거고 다른 곳도 명품스타일을 비슷하게 제작해서 판매하길래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일단 그 제품은 바로 내린 상태고 제품을 올려놓고 한번도 판매된적이 없어서 좋게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내용에는 사과문, 답변서, 상품삭제 행위로만 종결 될 수 없는 사안임을 유념하라고 적혀있으니 더 무섭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