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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토렌트로 국내성인영화를 한편 다운받았는데 저작권 위반법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전화를 받아서 진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다운받은것은 사실이니 조서받을때 인정을했고 시청목적였고 다운과동시에 자동업로드 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혹시몰라 조서 받으러갈때 반성문도 써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서 조서 받을때 수사관님께 합의를 하고 싶어 고소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런경우 합의금 장사 목적이니 합의를 권하지 않고 보통 기소유예 정도로 끝난다고 하시면서 연락처를 안알려주시다가 한번더 부탁드려서 어제 고소인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통화후 합의금 100만원으로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문자로 계좌번호만 주고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은 못주고 입금되는거 확인되면 경찰서에 자기들이 전화해서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1. 합의할때 합의금 입금전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을 무조건 받아야 추후 법적 효력이 있지않나요? 2. 담당경찰관님은 전화로 고소취하는안되고 서면으로 내야된다기에 제가 고소인에게 합의서 와고소취하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하려 하는데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은 못주고 영화사에서는 계좌번호적힌 문자에 관할경찰서 담당자만 문자로 달라고하는데 합의를하면 안되는거죠? 당당히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을 주면 합의금을 입금하겠다고 요구해도 되는 상황이죠? 3. 합의할때 서류에 정확히 어떤 사항이들어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이찍히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