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북권 최대 '로또 청약', 그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
서울원 아이파크는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의 노후 물류부지를 개발한 광운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핵심 주거단지다. 주거와 상업, 업무, 호텔, 문화 기능이 한데 묶인 약 15만㎡ 규모의 대형 개발지에 들어선 단지로, 1차 분양에서만 2만 명을 훌쩍 넘는 청약 수요가 몰리며 동북권 최대어로 주목받았다.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 비규제지역 민간택지라는 조건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 당첨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후 검증도 그만큼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단지일수록 부정청약의 유인이 커지고,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의 시선도 그곳에 집중된다. 수만 명이 몰린 인기 단지는 곧 가장 먼저, 가장 촘촘하게 점검되는 단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청약 직전 부모 집에서 주소만 옮겨두는 '위장세대분리', 실거주 의사 없이 자격만 작출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사건은 행정의 영역을 넘어 곧장 형사사건으로 이어진다.
2 "정비사업이라 주택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부정청약 사건에서 종종 등장하는 방어 논리가 있다. "이 아파트는 도시정비법(재개발·재건축)에 따라 공급된 것이고, 일반적인 주택법상 공급과 성격이 다르므로 주택법 부정청약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비사업 공급의 법적 성격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파고드는 논리다.
그러나 서울원 아이파크에는 이 항변이 들어설 자리 자체가 없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역세권 복합개발)으로 조성된 단지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조합·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일반에게 공급한 분양 물량이고, 그 일반분양은 청약홈을 통해 주택법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무주택 요건, 세대구성원 판단, 청약 자격 심사 모두 주택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비사업이라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사실관계의 전제부터 틀렸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법의 공급 질서 위에 서 있는 단지이고, 그 위에서 이루어진 거짓·부정한 청약은 곧바로 주택법의 처벌 규정에 포섭된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101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를 통한 무주택자 자격 작출이 대표적인 처벌 대상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전입신고 서류만 보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가족관계와 혼인 여부, 전입 주소지와 직장 사이의 출퇴근 거리, 실제 거주의 흔적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동원된다. 본인이 "실제로 따로 살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위장전입 쪽으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입 시점, 청약 신청 시점, 당첨 시점,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온 시점 — 이 시계열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그 해석의 출발점은 거의 예외 없이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다.
3.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움직여야
서울원 아이파크 부정청약 사건은 단순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형사처벌(징역·벌금)에 더해 주택 공급계약 취소,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이 따르고, 이미 입주를 마친 경우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첫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이후 전 과정의 사실관계를 사실상 확정해 버린다는 점이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번복이 매우 어렵고, 그 뒤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 만들어진다.
특히 서울원 아이파크처럼 청약 수요가 집중된 단지는 점검과 수사의 우선순위에 놓이기 쉽다. "정비사업이라 괜찮다"는 식의 잘못된 안도는 가장 위험한 대응이다. 앞서 설명했듯 이 단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되었을 뿐, 일반분양은 명백히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주택법」 위반 사건, 그중에서도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에 의한 부정청약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로펌이다. 강남권 주요 단지부터 수도권 신도시까지 다수의 부정청약 사건을 현재까지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세대분리의 경위와 실거주의 실질을 어떻게 구성하여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사건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울원 아이파크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한다. 가장 중요한 진술은 언제나 첫 조사에서 이루어지고, 그 자리는 한 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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