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의무 위반, 손해배상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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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의무 위반, 손해배상금액 계산 방법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 4년간은 이 집에 거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막상 2년이 지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내가 실거주하겠다'라고 말하여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저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4년간 거주하려던 계획을 접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해 이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매를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손해배상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인이 임대를 한 경우와 매매를 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 (갱신거절 통보를 받은 날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12 + 월세

예)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 월세가 30만 원이고, 갱신거절 통보를 받은 날이 2025. 6. 1.이라면,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 월차임은 67만 5천원입니다( = 1억 원 × (2.5 + 2%) ÷ 12 + 30만 원)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개시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12 + 월세

예)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 월세가 20만 원이고,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 개시일이 2025. 8. 10.이라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은 95만원입니다( = 2억 원 × (2.5 + 2%) ÷ 12 + 20만 원)

실제 손해배상금액은 아래 세 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 3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 24

  3. 임차인이 갱신거절로 인해 실제로 입은 손해액( =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

예를 들어 볼까요?

  • 기존 임대차 : 보증금 1억, 월세 30, 갱신거절 통보를 받은 날 2025. 6. 1

  • 신규 임대차 : 보증금 2억, 월세 20, 신규 임대차 개시일 2025. 8. 10.

  • 이사비용 200만원, 중개수수료 150만 원,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이자 300만 원인 경우라면

  1.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 3 = 2,025,000원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 24 = 660만 원

  3. 임차인이 갱신거절로 인해 실제로 입은 손해액 = 650만 원

이므로 위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인 660만 원이 손해배상금액이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매매를 한 경우

다음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과는 달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임차인은 일반론으로 돌아가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아래의 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 대비 새로 이사한 집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그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2년분의 이자

  2. 이사업체비용

  3. 부동산중개수수료

예를 들어 볼까요?

  • 이사비용 200만원, 중개수수료 150만 원,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이자 300만 원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650만 원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집주인의 매매나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였을 때 임차인이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금액을 계산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은 언제가 '내가 매매나 임대를 한 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다투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임대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손해배상 금액 계산에만 몰두하시기 보다는 임대인이 그간 보여 온 행태를 종합하여 승소 가능성을 따지는 순서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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