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갱신권 회피하려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실거주한 사례
임차인 갱신권 회피하려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실거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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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갱신권 회피하려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실거주한 사례 

최아란 변호사

원고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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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을 요구받은 집주인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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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집주인이 지금의 세입자를 내쫓고 더 높은 금액으로 다음 세입자를 들일 요량으로, 일단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해서 임차인의 갱신권을 거절한 다음, 일시적으로 실거주하다가 얼마 후 제3자에게 임대를 놓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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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집주인이 진정한 실거주 의사 없이 눈속임 용도로 실거주를 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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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로서,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실거주를 하다가 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데에 대해 세입자가 임대차 3법 갱신권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명 : 손해배상(기)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의 전세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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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를 5개월 앞둔 어느 날,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기가 되면 내가 실거주할테니 이사를 해라'라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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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만기에 맞추어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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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시적인 실거주

의뢰인이 이사를 마치고 얼마 후, 임대인은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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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로부터 약 6개월 간 이 사건 건물에 임대인이 실거주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하였는지까지는 알지 못하다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야 임대인의 실거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간 실거주 후 제3자에게 임대

그로부터 또다시 몇 개월이 흐른 뒤, 의뢰인은 잘못 온 택배를 찾으러 이 사건 건물을 방문했다가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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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길로 의뢰인은 주민센터를 찾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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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액을 높여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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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아란을 찾아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임대차 3법 갱신권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임대인은 그로부터 2년간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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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제3자에게 세를 놓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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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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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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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피고)은 갱신거절 이후 자신이 실거주를 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사업이 망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도저히 직접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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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아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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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건물은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로서 매매 시세가 30억이 넘고, 원고의 전세 보증금도 10억이 넘는다. 피고는 대출 하나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출 하나 없이 원고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즉 피고가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 제3자에게 임대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이후' 예측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의 폐업은 갱신거절일로부터 훨씬 전에 발생한 사정이지 갱신거절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아니다.

  3. 피고는 갑자기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자신의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에 제3자에게 임대를 놓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대출금리 인상 역시 갱신거절 이전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다.

법원의 판단 : 정당한 사유 없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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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을 일정 기간이나마 충족한 후 시세에 맞추어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로 원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죠.

그 결과,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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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일시적으로나마 실거주를 한 경우라면, 소송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 3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갱신권을 거절한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조금도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 "처음부터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사가 없었구나"라는 심증을 주는 것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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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작정하고 임대차 3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갱신권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실거주를 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난이도는 수직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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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3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실거주를 가장했다는 점까지 밝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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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 소송에서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였다는 점 때문에 소송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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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던 의뢰인의 신뢰

  • 그 신뢰에 보답하려 했던 변호사로서의 노력

  • 그리고 사건의 겉만 보지 않고 숨은 진실까지 파악하려 했던 재판부의 혜안

이라는 3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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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례에서 보신 것과 같이 법은 결국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섭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권을 거절당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억울함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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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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