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 다시 돈을 갚기로 약속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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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다시 돈을 갚기로 약속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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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다시 돈을 갚기로 약속했더라도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파산 제도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놓인 개인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파산 제도의 이면에는 채권자가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에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법적으로는 채무에서 자유롭지만, 도의적으로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어야 했다'라는 죄책감을 갖곤 합니다.

그 결과, 일부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채권자에게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여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시 돈을 갚기로 약속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1.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 재승인 약정을 체결한 경우이고,

  2. 채무재승인 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라야만

파산 면책 후 다시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이 유효합니다.

파산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조세, 벌금, 양육비,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권 제외).

파산 면책결정 후 돈을 갚기로 약속한 경우
: 채무재승인 약정

위와 같은 면책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는 더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채무자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다시금 약속하곤 합니다. 대개는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 채무자가 면책의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 채권자가 지나치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 때문

  • 채권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다시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여 그 이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변제를 독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면책 결정 후 다시 돈을 갚기로 한 약정을 들어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합니다.

채무재승인 약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제도는 경제적으로 재기불능에 놓인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삶을 살아나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법을 잘 몰라서,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라고 압박을 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채무재승인 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된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애써 재기하고 있는 채무자를 다시금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채무재승인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것

  •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

위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비록 채무자가 채무재승인 약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재승인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33843 판결

실제로 면책 후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채무재승인 약정을 무효라고 본 판결을 살펴볼까요?

대여금 채무

채무자는 2013년경 채권자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채무자의 면책결정

채무자는 2018. 3. 2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채권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 면책되었습니다.

채권자의 변제 독촉

그런데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와서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채무재승인 약정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분할해서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2018. 9. 5. 채무재승인 약정에 대해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채무자의 일부변제

채무자는 2019. 12. 30. 채권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채무재승인 약정은 무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은 채무재승인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 채권자가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자 채무자가 고소 취하를 위해 채무재승인약정을 한 점, 그 결과 채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2. 채무자는 사기 고소 사건 해결을 위해 부득이 채무 재승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3. 채무재승인약정 당시 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4. 채무자가 파산 신청 당시 착성한 채무자 목록상 채무는 약 1억 9,500만 원이고, 이 사건 채무재승인 약정으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는 1억 5천만 원으로 이 사건 채무재승인 약정은 면책 결정의 효력을 잠탈할 정도로 과도한 점

  5.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후 채무재승인 약정 당시까지 그 약정을 이행할만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6. 채무자는 현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점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추후 채무재승인약정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파산 면책결정 후에 채무자가 다시 돈을 갚기로 약속했거나, 일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책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산 제도의 취지는 채무자에게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충실하고자 대법원은 면책 후 채무재승인 약정의 효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산 면책 결정 후 채무재승인 약정을 하셨더라도, 도저히 그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를 중단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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