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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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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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소송 사례 

최아란 변호사

원고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명도소송 거세요. 저도 개진상 한번 부려볼테니.

다소 자극적인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제 의뢰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입니다.

오늘은 월세를 미납하면서도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퇴거시킨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명 : 건물인도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7.경 임차인과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빌라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보증금 : 1천만 원

  • 월세 : 150만 원

임차인은 처음 4개월간은 월세를 잘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째부터 점차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을 구슬려보기도 하고, 채근해가기도 하면서 기다렸지만 임차인은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이상 월세 연체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직 보증금이 100만원 남아 있지 않느냐, 계산 똑바로 해라'라며 '명도소송을 걸어라. 나도 개신상을 부리겠다'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탁부동산이므로 신탁회사 명의로 명도소송 제기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연체하고 있고, 보증금은 이미 거의 공제되었으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이상 의뢰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뿐이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지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신탁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신탁 회사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신탁 회사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후 신탁회사를 원고, 임차인을 피고로 정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 전부 승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임차인은 막상 소송을 제기하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에게는 결국 법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여 이 사건 건물을 무사히 인도받았습니다.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월세 미납 세입자를 퇴거시킬 방법은 없나요?

월세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세입자를 둔 임대인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월세 미납 세입자를 소송 없이 내보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세입자가 제 발로 알아서 나가 주는 것이지요.

문제는 제아무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겠다고 윽박을 질러도 세입자가 제발로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발로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받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면서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그나마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이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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