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소송 사례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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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소송 사례 

최아란 변호사

원고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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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거세요. 저도 개진상 한번 부려볼테니.

다소 자극적인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제 의뢰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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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를 미납하면서도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퇴거시킨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명 : 건물인도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7.경 임차인과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빌라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보증금 : 1천만 원

  • 월세 :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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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처음 4개월간은 월세를 잘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째부터 점차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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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을 구슬려보기도 하고, 채근해가기도 하면서 기다렸지만 임차인은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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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6개월 이상 월세 연체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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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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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직 보증금이 100만원 남아 있지 않느냐, 계산 똑바로 해라'라며 '명도소송을 걸어라. 나도 개신상을 부리겠다'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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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이므로 신탁회사 명의로 명도소송 제기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연체하고 있고, 보증금은 이미 거의 공제되었으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이상 의뢰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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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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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신탁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신탁 회사가 소유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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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신탁 회사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후 신탁회사를 원고, 임차인을 피고로 정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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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 전부 승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임차인은 막상 소송을 제기하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에게는 결국 법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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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여 이 사건 건물을 무사히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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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월세 미납 세입자를 퇴거시킬 방법은 없나요?

월세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세입자를 둔 임대인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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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세입자를 소송 없이 내보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세입자가 제 발로 알아서 나가 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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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아무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겠다고 윽박을 질러도 세입자가 제발로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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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로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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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받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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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면서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그나마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이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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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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