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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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최아란 변호사

임차인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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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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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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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뒤늦게 알고보니 임대인이 실거주하기는커녕 제3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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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명 : 손해배상(기)

나홀로소송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 능력이 뛰어나고, 지적 수준이 높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도 높은 편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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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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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홀로 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하는 등 직접 소송 수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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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계속해서 조정을 요구받자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느낌

임대차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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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법원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보라며 조정기일을 잡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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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으로부터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니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하라'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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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조정위원이 말하는 패소 사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었기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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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법률사무소 아란을 찾아 소송 진행을 맡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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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 3400만 원으로 청구금액 상향

의뢰인이 나홀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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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을 맡은 후 확인해보니, 의뢰인은 3,400만 원까지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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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송 수행과 동시에 청구금액을 3,4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소송을 계속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살피듯이 실제로 의뢰인은 3,400만 원을 승소하셨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이 사건의 임대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임대인은 기러기아빠로, 지방 발령을 신청해두었지만 발령을 받지 못했다

  • 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기러기아빠인 임대인이 실거주할 예정이었다

  • 그래서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했다

  • 그런데 갱신거절 통보 후 1주일 뒤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게 되었다

  • 그래서 실거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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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지방 갱신거절 후 1주일 뒤에 지방 발령을 받은 것은 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 발령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해 나갔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기 6개월 전부터 지방 발령을 신청해둔 상태였다

  • 따라서 조만간 지방 발령이 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건물은 30평형대의 아파트로 기러기아빠가 혼자 거주할만한 곳이 아니다

  • 임대인은 갱신거절 통보 후 1주일 뒤에 지방으로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에 실거주할 것처럼 말해왔다

  •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에 조금도 거주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임대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애당초 임대인은 지방 발령을 계획한 상태에서 허위로 실거주하겠다고 말해 의뢰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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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임차인)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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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금액 3,400만 원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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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 받아내기까지

의뢰인들께서 간혹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던데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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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승소금액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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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당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에게는 가장 확실한 재산, 즉 기존에 임차인이 거주했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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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살 각오를 하는 임대인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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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며칠간 시간을 끌자,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임대인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3일 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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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임대인은 그즉시 의뢰인에게 3,400만 원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더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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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말끔하게 손해배상을 받고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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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소장 접수가 아니라 소송 수행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보니, 간단한 소송은 꼭 변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나홀로 소송으로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 소송도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많다보니 임차인분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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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를 이해하고, 인터넷 검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정도는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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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보다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로 이끄는 것이 월등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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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의 의뢰인이 소장을 직접 잘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받자 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신 점만 보더라도 소송 수행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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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껏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에 따르면,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소장을 받고 순순히 손해배상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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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절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해서 승소할 사건이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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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당해 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장을 잘 쓸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소송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해낼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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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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