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거주, 지연이자 청구로 하루 만에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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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거주, 지연이자 청구로 하루 만에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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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거주, 지연이자 청구로 하루 만에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최아란 변호사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

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전월세 시세가 상승기일수록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입자와 계약 갱신을 할 경우 전월세를 5%까지밖에 올릴 수 없지만,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세에 맞추어 월등히 높은 전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욕심에 눈이 멀어 임대인이 '내가 실거주하겠다'라고 주장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다음, 이후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로서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하루 만에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명 : 손해배상(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반전세 계약입니다.

임대인의 월세 증액요구

계약 만기를 6개월 가량 앞둔 어느 날,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6개월 뒤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한다면 월세를 100만원 올리겠다"

라는 것이었죠.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임차인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의뢰인은 지나친 증액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월세를 올려주지 않겠다면 실거주하겠다는 임대인

그러자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주지 않겠다면,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실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었죠.

의뢰인은 결국 갱신거절을 받아들이고 이사를 했습니다.

임대인의 네이버 부동산 전세 매물 등재 확인

의뢰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사 직후부터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이 등재되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의뢰인이 이사를 한 직후, 임대인은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등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급하게 굴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 지난 포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턱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면 안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거부,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안되는 이유 | 로톡

신규 임차인 입주 확인

그렇게 약 2개월이 흐른 뒤, 마침내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에 누군가가 입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예상대로 새로 입주한 사람은 새로운 임차인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확인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받기 | 로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 다음,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에 집주인을 상대로 허위 실거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즉시 소장을 작성하여 227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바로 다음 날, 손해배상청구금액 전액 수령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은 부랴부랴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며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임대인은 소장을 받은 바로 다음 날, 2275만 원 전액을 그날 바로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

이후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상대방과 손해배상금액 외에 추가로 소송을 위해 지출한 실비 지급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 내용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해당 비용까지 지급받음으로써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가 강력한 무기가 된 케이스입니다.

똑똑한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 이 소송에서 피고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 피고가 진다면, 지연이자는 얼마나 물어내야 하는가

이 사건의 피고들(임대인 부부) 역시 자신들이 부당한 갱신거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예상하였고, 패소하게 되면 연 12%의 지연이자를 물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연 12%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소장의 청구금액은 손해배상 원금 2275만 원 + 연 12%의 지연이자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패소할 것이 뻔한 소송을 다투기보다는, 빨리 원금을 지급해서 지연이자라도 낮추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 사건은 지연이자 청구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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