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카드대금 양수금 때문에 은행 압류를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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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카드대금 양수금 때문에 은행 압류를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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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카드대금 양수금 때문에 은행 압류를 당한 사례 

최아란 변호사

채무자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신용카드는 우리의 삶을 매우 편안하게 해주는 결제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이면에는 카드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고이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대금 양수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오래된 카드대금 양수금 때문에 은행 압류를 당했던 의뢰인이 추완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대금 양수금 청구 소송이란

카드회사는 자신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관리하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에 카드회사에서는 카드대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은 자신들이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대부회사 등에 팔아 넘김으로써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회사는 카드회사로부터 '카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카드대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즉 카드대금채권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이로써 대부회사는 카드대금 채권의 '양수인'이 됩니다.

이후 대부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내가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러니 나에게 카드대금과 이자를 내라'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양수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변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었다면, 그 돈의 주인이 대부회사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딱히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카드 이용객)는 대부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카드대금의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카드대금의 소멸시효는 결제예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카드대금 연체 소멸시효와 계산 방법 | 로톡

따라서 결제가 예정되어 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 중간에 카드값을 갚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갚은 날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카드회사나 대부회사로부터 카드값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있다면, 판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그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했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이때는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카드회사나 대부회사로부터 압류까지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압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때 압류를 하였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여 카드회사나 대부회사가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압류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압류가 어떤 판결에 근거한 것이고, 그 판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법률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

내가 마지막으로 카드값을 갚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주장을 통해 변제를 피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카드값을 갚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고, 그사이에 소송을 당한 적도, 압류를 당한 적도 없다면 이 카드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대부회사가 알아서 채권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알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반드시 채무자가 스스로 '항변'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제아무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돈을 갚아라'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카드대금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법원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셔야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카드값을 갚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기는 한데, 과거에 소송이나 압류를 당한 적이 있다면 이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승패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소송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제기된 것이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압류를 당했기는 한데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항소 등을 통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의 소송이력을 조회하신 다음 그 사건번호를 취합하여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수금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필수 | 로톡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 법률검토를 받으신 후, 소송 대응을 하여 채무자가 승소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무자 승소 사례 | 로톡

양수금 독촉장을 받고 공시송달 사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례 | 로톡

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부터 승소까지 | 로톡

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소송 10년 전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 로톡

대부회사의 양수금 청구소송에 추완항소하여 승소한 사례 | 로톡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래된 카드대금 양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대금 양수금, 채무자 전부 승소 사례

갑자기 은행에서 온 연락, '고객님의 예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거래하던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의뢰인의 예금이 압류되었고, 압류한 채권자가 의뢰인의 계좌에 있던 돈을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은행과 법원을 찾아 어떤 이유에서 압류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대부회사에서 카드대금 양수금을 받겠다고 압류를 한 것이었음

의뢰인의 은행 예금을 압류한 채권자는 a대부회사였습니다.

이 대부회사는 의뢰인이 과거에 연체한 적이 있는 카드대금 채권을 사들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 승소 판결문으로 압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선고된 패소판결

문제는 의뢰인은 위 양수금 판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던 중, 법률사무소 아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항소하면 채무자가 이길 수 있는 사건

제가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위 양수금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 공시송달이란 사실은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지만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내용을 게시해두고 송달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소장을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냈고, 의뢰인이 받지 않자 사실은 의뢰인에게 소장이 배달된 적이 없지만, 배달된 것으로 취급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심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아울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것은 2001년 경이었고, 그 이후 카드값을 갚은 적이 없었으므로, 2006년 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인 2013년에야 소송을 걸었지요.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항소를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라고 잘 주장하면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요.

추완항소 제기, 은행 압류한 돈도 돌려달라!

이에 지체없이 바로 추완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반드시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압류해서 찾아간 은행 예금도 돌려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채무자) 전부 승소!

그 결과, 법원은

  1.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대부회사)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2. 채권자(대부회사)는 압류해서 추심해간 은행 예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라

  3. 소송비용은 채권자(대부회사)가 부담해라.

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00% 전부 승소한 것입니다.

대부회사로부터 압류당한 돈 회수까지 성공

이후 의뢰인은 대부회사가 압류해서 찾아갔던 돈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오래된 카드대금 양수금, 소멸시효 완성 검토가 필요해

제가 양수금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대로 주장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일일이 알 수도 없고, 설령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립에 서야 하는 법원이 채무자의 편에 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을 내려줄 수도 없습니다.

민법에서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 위에 침묵하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아무리 카드대금을 받아내야 하는 대부회사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는 데에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채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아무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 할지라도, 법원에 스스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의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법원이 알아서 해주리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카드대금 양수금으로 인해 추심을 받고 계신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법률상담으로 소송의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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