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만기만 지나면 받을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만기만 지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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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만기만 지나면 받을 수 있다?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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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되어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내가 이사를 못 나가는 것이니 집주인이 만기 다음날 부터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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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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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가 지났고, 인도를 마쳐야 그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가 발생한다.

  2.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발생한다.

  3. 즉,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될 때까지는 연 5%,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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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다 상세히 살펴볼까요?

만기 + 인도까지 완료되어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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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종료되었다.

2. 건물을 인도했다(집을 비워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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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기가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인도까지 마쳐야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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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건물 인도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법률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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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를 안 나가도 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보증금을 안 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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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입자는 '나는 이사를 해서 건물 인도의무를 이행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고 있다. 그러니 지연이자까지 달라'라는 상태를 만들어야만 비로소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지키면서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임차권등기 후에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간혹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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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임차권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전세 보증금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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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고 건물을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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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대항력은 점유, 즉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유지됩니다.

3. 즉, 아무런 준비 없이 건물을 인도해버리면 그 순간 바로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요.

4. 건물을 인도하면서도 대항력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5. 결국 세입자는 대항력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연이자도 받아내려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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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고려 끝에 세입자는 계약종료 - 임차권등기 완료 - 건물인도 - 인도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청구의 순서를 밟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 방법

첫째,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인도를 마쳤다고 함은 짐을 모두 빼서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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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사를 하기는 했는데 집주인에게 이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주었다면,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알려준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대법원은 이사를 한 다음 집주인에게 통지를 해야만 인도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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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약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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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예를 들어 2025. 2. 10.에 이사를 하고, 2025. 2. 11.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했다고 통지하였으며, 2025. 2. 15.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5. 2. 25.에 집주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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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25. 2. 12.부터 2025. 2. 25.까지는 연 5%,

202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발생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방법

그런데 소장 부본이 언제 송달될지는 소를 제기해봐야 알 수 있겠죠? 즉,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미리 소장 부본이 송달될 날짜를 예측하여 지연이자 12%를 청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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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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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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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하면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 중 일부는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없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셀프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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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이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에 더해 지연 이자까지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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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니,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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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입자의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면, 승소 후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소송비용 역시 일부 줄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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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 마당에 소송비용까지 일부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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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의 지연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그 이율은 얼마인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보신 후 지연이자를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언제부터 얼마의 이율로 청구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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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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