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오래 흐르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채권 채무관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계속해서 채무자에게 독촉을 한다면야 채무자가 늘 채무를 상기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채권자가 꾸준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가 얼마인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등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점차 잊어가게 됩니다.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이거나,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해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수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는다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수십년 전에 진 빚을 지금이라도 받아야겠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많은 채무자들이 채권자와 연락하여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나누어서 갚겠다'라거나, '조금만 깎아주면 나머지를 갚겠다'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시곤 하는데요.
오래된 채무일수록, 소멸시효가 지나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와 연락하기에 앞서 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 대한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의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판결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로톡 (lawtalk.co.kr)
오늘 포스팅은 오래된 빚의 소멸시효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채무자)에 대한 소송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PC 또는 노트북 (휴대폰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종이와 펜
STEP 1.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으로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로 검색
상단 메뉴 중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 확인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뜰 때에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셔야 합니다.
4. 전체 법원 선택
다음으로 법원명 옆의 '∨' 버튼을 클릭한 다음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립니다. 그 후 가장 밑의 '전체'를 클릭합니다.
5. 사건 종류 '민사 본안'부터 선택
다음으로 사건 종류 옆의 ▼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민사본안에서부터 특허까지 19가지의 사건 종류가 확인됩니다.
'민사 본안' 왼쪽의 박스를 체크하신 후 사건종류 옆의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6. 법원명, 사건번호 메모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면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가 나왔다면, 미리 준비해두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메모합니다.

7. 같은 방식으로 '민사 본안'부터 '특허'까지 모두 검색
위 5와 6의 방법대로 사건종류를 민사본안부터 특허까지 모두 선택하여 하나씩 검색합니다.
그리고 조회결과가 나왔다면 모두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메모합니다.
급한 마음에 파란 글씨로 표시된 사건번호를 누르시면 인증서로 검색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에 메모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8. 사건번호로 검색
메모가 모두 끝났으면 이제는 상단의 '사건번호로 검색'을 누릅니다.

9. 메모한 법원명, 사건번호로 각 사건마다 검색
미리 메모해두신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명을 입력한 다음,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기입하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사건마다 진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된 내역을 바탕으로 소멸시효를 확인하시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나의 사건검색을 활용하면 채무자가 직접 나에 대한 소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종류가 무엇인지, 송달의 방식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돈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확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일단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말끔하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실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작업입니다. 따라서 검색된 내역을 토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오래된 채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꼭 소송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나요? 오래됐으니 이미 끝난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호사라 할지라도 채무자 본인이 아닌 이상 채무자를 향해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향한 소송이 있었는지 여부는 의뢰인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채무일지라도 소송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호사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선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하셔서 소송 내역을 확인하신 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오래된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오래된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승소사례와 의뢰인 후기로 검증된 법률사무소 아란과 함께 케케묵은 채권채무관계를 확실히 매듭지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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