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부터 승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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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부터 승소까지 

최아란 변호사

피고(채무자)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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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는 누구나 한번쯤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통해 배우며 성장해나가죠. 그런데 때로 어떤 선택은 과거로 인해 현재를 발목잡는 올가미가 되기도 합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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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회사에서 제기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은 대개 수십년 전에 발생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꿔 말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수십년 전에 진 빚 때문에 갑자기 소송을 당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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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잘 나지 않는 수십년 전의 빚 때문에 피고가 되는 것도 답답할 노릇인데, 상대방이 수십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연 이자까지 청구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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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수십년 전의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를 옭아매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양수금 지급명령입니다. 오늘은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부터 승소 사례까지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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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양수금 이란

  2. 양수금 지급명령 이란

  3.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4. 지급명령 이의 후 절차

  5. 승소하는 방법

  6. 실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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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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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채무자는 일단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의 신청인이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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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수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된 특징 때문입니다. 양수금이라 함은 본래의 채권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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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K카드가 고객 A에게 현금서비스로 대출을 내 주었다면 채권자는 K카드, 채무자는 A입니다. 그런데 이후 K카드가 A에 대한 채권을 H자산관리대부에 팔았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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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카드가 H대부회사에게,

고객 A에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H대부회사에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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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H자산관리대부로 바뀌고, 채무자는 그대로 A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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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H자산관리대부는 본래 A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K카드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음에 따라 채권자가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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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때 H 자산관리대부가 A에 대해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수한 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양수금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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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지급명령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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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몇 차례의 재판을 거쳐 그 후에 판사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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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판사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겠지요? 서로 다툼이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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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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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생각했을 때 채무자가 돈을 줘야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서 굳이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저는 채무자에게 이러이러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으니,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해주세요'라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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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신청서를 받은 다음,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가 제법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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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원이 채무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지급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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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은 '지급명령이 잘못됐으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겠지'라는 전제 하에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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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명령의 내용이

신청인 : 본래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제3의 채권자

피신청인 : 채무자

인 경우, 그것이 바로 양수금 지급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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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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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으로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이유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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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채무자는 이 지급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의를 제기한다' 정도의 의사만 명확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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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 후 절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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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전제가 깨지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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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급명령절차가 아닌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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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단계의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살핀 다음, 채권자 또는 채무자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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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시작하였을뿐 일반적인 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2심 3심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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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는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 다음 본격적인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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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지급명령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가장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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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시작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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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그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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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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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법원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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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래의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이 대략 언제쯤인지

  2. 채권자가 나를 상대로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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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지 5년이 지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내역이 없다면 이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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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지 5년은 지났지만,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추완항소를 통해 과거의 소송 결과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과거의 소송을 뒤집으면 현재의 양수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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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승소 사례

자 그럼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진행한 실제 양수금 청구 소송의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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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초반이던 2002년 4월경, ARS 전화통화를 통해 카드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돈을 빌렸습니다.

대출금 : 550만원

만기 : 1년

대출이율 : 17.9%

연체료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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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즈음 위 카드회사 말고도 여러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의뢰인은 철없는 20대 초반의 학생에 불과했기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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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 의뢰인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에 시달렸는데요. 이후 20대 후반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노력과 가족의 도움으로 몇몇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2011년경이 되자 더이상 어떤 채권자도 의뢰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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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9년경,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의뢰인이 과거 K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H자산관리대부회사가 인수하였으니 잔여 대출금 480만원에 연 24%의 이자를 적용하여 총 2,470만원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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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급히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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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첫째로는 의뢰인이 K카드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둘째로는 H자산관리대부회사가 양수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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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양수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지출하신 변호사 비용 중 일부까지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셨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법률상담 먼저!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으신 채무자들 중 상당수는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데 갚아야지'라는 잘못된 판단에 휩싸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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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급명령은 판사가 '채권자의 주장만 듣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입장을 알지 못하므로 당연히 지급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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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지급명령이라면 반드시 채무자가 나서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한 다음 소멸시효 주장에 성공한다면 법원은 채무자 승소 판결, 즉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명쾌한 판결을 내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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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의하실 점은 채권자에게 섣불리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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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양수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자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겠다거나, 분할변제를 허용해주겠다는 명분을 들어 채무자에게 변제 또는 서류 작성을 요구합니다. 이 사탕발림에 넘어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주고 나면 그 후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사건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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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채권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양수금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확인되었을 때 채권자에게 연락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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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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