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누구나 한번쯤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통해 배우며 성장해나가죠. 그런데 때로 어떤 선택은 과거로 인해 현재를 발목잡는 올가미가 되기도 합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이 그렇습니다.
대부회사에서 제기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은 대개 수십년 전에 발생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꿔 말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수십년 전에 진 빚 때문에 갑자기 소송을 당한다는 것인데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수십년 전의 빚 때문에 피고가 되는 것도 답답할 노릇인데, 상대방이 수십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연 이자까지 청구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수십년 전의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를 옭아매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양수금 지급명령입니다. 오늘은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부터 승소 사례까지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양수금 이란
양수금 지급명령 이란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이의 후 절차
승소하는 방법
실제 승소 사례
양수금 이란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채무자는 일단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의 신청인이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수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된 특징 때문입니다. 양수금이라 함은 본래의 채권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K카드가 고객 A에게 현금서비스로 대출을 내 주었다면 채권자는 K카드, 채무자는 A입니다. 그런데 이후 K카드가 A에 대한 채권을 H자산관리대부에 팔았다면 어떨까요?
K카드가 H대부회사에게,
고객 A에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H대부회사에 넘기겠습니다.
채권자는 H자산관리대부로 바뀌고, 채무자는 그대로 A로 남게 됩니다.
이 때 H자산관리대부는 본래 A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K카드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음에 따라 채권자가 되었지요.
따라서 이때 H 자산관리대부가 A에 대해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수한 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양수금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양수금 지급명령 이란

본래 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몇 차례의 재판을 거쳐 그 후에 판사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판사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겠지요? 서로 다툼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입니다.
채권자가 생각했을 때 채무자가 돈을 줘야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서 굳이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저는 채무자에게 이러이러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으니,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해주세요'라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법원은 이 신청서를 받은 다음,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가 제법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지요.

이렇게 법원이 채무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지급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지급명령이 잘못됐으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겠지'라는 전제 하에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지급명령의 내용이
신청인 : 본래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제3의 채권자
피신청인 : 채무자
인 경우, 그것이 바로 양수금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으로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이유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채무자는 이 지급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의를 제기한다' 정도의 의사만 명확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 후 절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전제가 깨지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급명령절차가 아닌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단계의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살핀 다음, 채권자 또는 채무자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서 시작하였을뿐 일반적인 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2심 3심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승소하는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 다음 본격적인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양수금 지급명령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가장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은행권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시작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그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법원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이 대략 언제쯤인지
채권자가 나를 상대로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만약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지 5년이 지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내역이 없다면 이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지 5년은 지났지만,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추완항소를 통해 과거의 소송 결과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과거의 소송을 뒤집으면 현재의 양수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승소 사례
자 그럼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진행한 실제 양수금 청구 소송의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이던 2002년 4월경, ARS 전화통화를 통해 카드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돈을 빌렸습니다.
대출금 : 550만원
만기 : 1년
대출이율 : 17.9%
연체료율 : 24%
그즈음 위 카드회사 말고도 여러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의뢰인은 철없는 20대 초반의 학생에 불과했기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의뢰인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에 시달렸는데요. 이후 20대 후반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노력과 가족의 도움으로 몇몇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2011년경이 되자 더이상 어떤 채권자도 의뢰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19년경,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의뢰인이 과거 K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H자산관리대부회사가 인수하였으니 잔여 대출금 480만원에 연 24%의 이자를 적용하여 총 2,470만원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째로는 의뢰인이 K카드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둘째로는 H자산관리대부회사가 양수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양수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지출하신 변호사 비용 중 일부까지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셨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법률상담 먼저!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으신 채무자들 중 상당수는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데 갚아야지'라는 잘못된 판단에 휩싸이곤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급명령은 판사가 '채권자의 주장만 듣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입장을 알지 못하므로 당연히 지급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지급명령이라면 반드시 채무자가 나서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한 다음 소멸시효 주장에 성공한다면 법원은 채무자 승소 판결, 즉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명쾌한 판결을 내려 줄 것입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채권자에게 섣불리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양수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자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겠다거나, 분할변제를 허용해주겠다는 명분을 들어 채무자에게 변제 또는 서류 작성을 요구합니다. 이 사탕발림에 넘어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주고 나면 그 후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사건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채권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양수금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확인되었을 때 채권자에게 연락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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