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1997년말 찾아온 IMF 외환위기는 국가 전체를 흔들어놓았지요. 이로 인해 국가와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삶에도 많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되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들의 신용불량을 과연 한 개인의 불성실, 무능력 때문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쉽게 답변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의 우리는 당시의 위기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겨우 평화를 찾은 일상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래된 채무이니 갚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카드대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계산 방법, 그리고 오래된 카드빚에 대해 독촉을 받는 경우 채무자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
상법 제64조에 따라 카드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카드대금 결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66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대금을 갚으라고 말할 수 있는 때, 즉 카드값 결제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카드값 결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2000년 6월 15일에 결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결제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05년 6월 15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갚은 때부터 다시 5년
주의할 점은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카드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카드사에 카드값을 일부라도 갚았다면, 그 갚은 날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밖에 채무자가 카드사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였다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소송이 있었다면? 확정시부터 10년
카드사가 법원에 카드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카드사가 직접 소송을 건 경우가 아니라, 카드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대부회사에서 소송을 걸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카드대금 결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면,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었다면 해제 또는 종료될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만약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었다면 그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어야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라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해제되거나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카드대금 결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면,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갚은 적도 없고, 이 소송 전에는 소송을 당한 적도 없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된건가요?
카드값을 일부도 갚은 적이 없고, 채무를 승인한 적도 없으며, 소송이나 압류를 당한 적도 없다면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단! 채무자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을 당한 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의 소송이력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실제로 과거 소송 이력이 확인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이력을 확인한 이후에 법률상담을 받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소송이력은 법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한 방법은 아래의 포스트을 참고해주세요).
양수금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필수 | 로톡
과거의 소송 이력에 따라 현재 카드대금 소송의 승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과거의 지급명령이 조회되었다면, 그 지급명령의 접수일자를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카드값 결제일로부터 5년, 마지막으로 카드값을 갚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지급명령이 접수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뒤집고 채무를 모두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니까요.
※ 실제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다음, 채무를 면하게 된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무자 승소 사례 | 로톡
소송이 확정된 경우
과거의 소송이 조회되었다면, 두 가지를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접수일자
그 소송의 접수일자가 카드값 결제일로부터 5년, 마지막으로 카드값을 갚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제 채무자가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하루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반대로 카드대금 결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다음으로 송달의 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송달방법
과거의 소송이 소장부터 판결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채무자가 단 한번도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적이 없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채무자가 소송서류를 송달받았다면, 이제 채무자가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하루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채무자가 모두 소송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과거의 소송을 취소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진행한 카드대금 연체 사건 채무자 승소 사례
아래의 사건들은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실제로 진행하였던 카드대금 또는 은행 대출금 연체 사건의 채무자 승소 사례들입니다.
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무자 승소 사례 | 로톡
양수금 독촉장을 받고 공시송달 사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례 | 로톡
대부회사의 양수금 청구소송에 추완항소하여 승소한 사례 | 로톡
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소송 10년 전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 로톡
양수금 추완항소로 부동산 강제 경매 취소시키기 | 로톡
모두 지급명령이나 과거의 소송이 있었던 사건들이지만, 의뢰인분들께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알아보시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깔끔하게, 하나도 갚지 않게 해드리면서, 과거의 채무를 정리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용불량 상태이고, 생활이 너무 팍팍해서 신용불량을 회복할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면 굳이 이제 와서 다시 법률비용을 들여가며 채무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과거와 지금의 삶이 많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본인의 직장이 있고, 재산이 있으며, 은행거래도 활발하게게 하고 계신 상태에서 지난 카드대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는 반드시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 진줄 알았던 사건이, 전혀 다른 승소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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