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까지 받았습니다.통장조회와압류비용이궁금합니다지급명령 정본까지 받았는데요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와 채무자통장압류할려면 비용이 얼마드나요? 청금금액은 17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 압류비용도 받을수있나요?
여러통장 압류신청할려면 비용이 비싼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가장 좋은방법을 알려주세요
압류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도 받을수있는지도요?
여러계좌를 압류추심 하여도 담보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선은 채권 압류 추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주요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하시고 제3자 진술최고서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3자 진술최고서를 보내면 은행에서 채무자 명의로 된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회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압류비용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한다면 좋지만, 압류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확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에서 상담 예약 시 [로톡권민경]을 입력하시면 상담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