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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돈은 개인적으로 받는건가요? 법원을 통해서 받는건가요? 아직 연락이 없긴한데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은 판결문 나오고 얼마동안 받지 못했을경우에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판결문 받자마자 그냥 바로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직 판결문 나온지 일주일이 안지나긴해서.. 기다려보는게 좋을지요ㅠㅠ 재산 명시신청은 거짓으로 작성해도 판사가 알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건너뛰고 급여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급여채권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