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소송 10년 전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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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소송 10년 전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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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소송 10년 전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최아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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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채권 회수 방식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대부업체는 시중에서 채권 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합니다. 그 다음, 서민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 방법이 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지급명령이 송달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인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면 더 이상 지급명령으로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대부업체는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 및 추심의 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그렇게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신 채무자들은 수십년 전에 진 빚 때문에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 소송은 상당수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만 다툰다면 채무자 승소 판결, 즉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업체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미 10년 전에 또다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최아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의 소송은 물론 10년 전의 판결까지 뒤집고 승소하신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하자 양수금 청구 소송이 시작됨

의뢰인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한 건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우편의 내용은 '지급명령'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약 18년 전에 은행에 빚을 진 적이 있고, 그 은행 빚을 대부업체에서 양수하였으니, 대부업체에 돈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도 나지 않았고,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권은 원금에 비해 이자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깜짝 놀랄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그렇다면 재판에 가서 다투어보자'라며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하였는데요.


최아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검토

이후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위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대부업체의 채권은 양수금 채권이므로 기존에 의뢰인과 은행 사이의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다.

둘째, 의뢰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5년이다.

셋째, 채권의 발생일자가 2002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변제기는 2003년 내지 2005년 경일 것이다.

넷째, 소멸시효는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므로 소멸시효는 2008년 내지 2010년 경에는 완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양수금 청구 소송 진행 중인 현재 대부업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상태였습니다.

대부업체는 과거에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음

그런데 문제는 대부업체가 이미 오래 전에 의뢰인을 상대로 똑같은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고로 똑같은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래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되어갈 무렵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입니다).

즉 위 사건의 대부업체는 10년 전에 이미 의뢰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현재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판결을 뒤집어야만 현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0년 전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10년 전에 판결이 승소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의뢰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항소를 하여야 하는데,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선고된 판결을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0년 전의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당사자가 실제로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송달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확정시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지금이라도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0년 전에 선고되었던 판결은 의뢰인에게 실제로는 소송서류가 송달된 적이 한 번도 없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10년 전의 판결 뒤집기



10년 전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서 살피듯이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승소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채무는 2008~2010년 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승소한 판결은 2010년경에야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과거의 판결 당시에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더 이상 소멸시효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대부업체에게 10년 전 소송에 대해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체는 소송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와 의뢰인 모두 위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대부업체의 청구를 포기시키는 것으로 10년 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현재의 판결에서 승소하기

이후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서도 '현재의 사건은 10년 전의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인데, 상대방 대부업체는 10년 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청구도 이유 없다'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건은 결국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은 과거의 판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과거의 소송이 있다면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면 현재의 판결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과거의 판결의 승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전에 진 빚 때문에 대부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하셨다면 지난 소송 내역에 대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채무를 훌훌 털어내는 길, 그 시작은 현재의 양수금 청구 소송 자료와 과거의 소송내역 자료를 지참하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부터입니다.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양수금 청구 소송의 승소사례와 의뢰인 후기로 검증된 최아란 변호사가 직접, 합리적인 가격으로 친절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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