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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150만원이하압류금지법)

안녕하세요. 통장거래가 중지되어 확인 해보니 압류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아무 연락도 없고 통지서도 없이 압류 되어 많이 놀랬습니다.(입금은 되고 출금이 안됩니다.) 인터넷에 확인 해보니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법이 있다고 봤는데 제가 일을 하면 급여가 200만원이상은 입금이 됩니다. 그럼 150만원은 남겨 놓고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되는게 맞나요?? 압류금은 빚에서 갚아지는 건가요?? 남은 150만원은 출금거래가 가능한가요?? 제가 잘못한 일이라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갚을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해결방안인지 다른 방법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도 알아봤으나 60개월이상 걸린 다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고민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번년도에 다 갚으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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