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무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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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무자 승소 사례 

최아란 변호사

채무자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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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 전에 발생한 오래된 채무, 워낙 오래되다 보면 새까맣게 잊고 살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오래된 빚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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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리는 사례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2003년경 카드값을 갚지 못했던 의뢰인

1990년대 후반 내지 2000년대 초반경,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2000년대 초반 경부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카드값을 갚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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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생의 위기가 영원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요. 이후 의뢰인은 재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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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에 20년이 지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큰소리치며 살 형편까지는 아니었지만 신용을 회복하고 어엿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호전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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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대부회사에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의뢰인이 안정된 생활을 누린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의뢰인은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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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인 즉, 2003년경의 카드값을 아직 갚지 못했고, 그 카드대금 채권을 대부회사에서 양수하였으니,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대부회사에 카드값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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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뜻 쉽게 설명하면 | 로톡 (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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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신용카드는 사용할 때에는 좋지만, 카드대금이나 현금서비스를 갚지 못할 경우 그 연체 이율이 어마어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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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연체이율이 29%에 육박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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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이나 다름 없는 높은 이자에, 돈을 갚지 못한 채 2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되었으니 그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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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의뢰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하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지 확인

오래된 카드대금과 관련하여, 대부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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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러 포스들을 통해 설명드렸듯이 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갚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부업체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로톡 (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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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록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다면 그 중단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다시 일정한 기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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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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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고, 언제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요?

  1. 채무자가 '네 제가 빚이 있습니다'라고 승인한 적이 있다면? 그 승인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채무자가 빚을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다면? 일부 변제를 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건 적이 있다면? 그 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4. 채권자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걸었다면? 그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이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이 경우에는 압류 자체를 취소시키지 못하는 한 사실상 채무자가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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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1.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변제한 적이 있는지 확인

간혹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으면, 그 독촉에 못이겨 잊을만하면 한번씩 변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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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진행하였던 사례 중, 과거에 돈을 갚은 적이 없다고 확신하였는데 가족 중 일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갚은 이력이 확인되어 난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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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과거에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이 대략 언제쯤이었는지'라도 돌이켜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야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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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2. 과거의 소송이력 확인

다음으로 대부회사의 카드대금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채권자가 나(채무자)를 향한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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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소송이력은

1.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2.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아래 포스 참조).

양수금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필수 | 로톡 (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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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력을 확인하였을 때 조회되는 것이 없다면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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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소송이력에서 조회되는 것이 있다면, 해당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모두 종합하여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소송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 시점, 송달방법 등에 따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소송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소송을 극복하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여 승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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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거의 소송이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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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소송 역시 소멸시효 완성 후에 제기된 지급명령이었습니다. 즉 지금이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과거의 지급명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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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1. 과거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 현재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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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수십년 전의 채무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채무에 평생 쫓겨다니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아주 오래된 채무로 인해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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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승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은 오히려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등 채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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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는지, 나를 향한 과거의 소송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보신 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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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수금 사건, 특히 대부회사가 채권자인 양수금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꽤나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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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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