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무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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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무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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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무자 승소 사례 

최아란 변호사

채무자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10~20년 전에 발생한 오래된 채무, 워낙 오래되다 보면 새까맣게 잊고 살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오래된 빚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드리는 사례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2003년경 카드값을 갚지 못했던 의뢰인

1990년대 후반 내지 2000년대 초반경,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2000년대 초반 경부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카드값을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가 영원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요. 이후 의뢰인은 재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마침에 20년이 지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큰소리치며 살 형편까지는 아니었지만 신용을 회복하고 어엿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호전된 것이지요.

지급명령 : 대부회사에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의뢰인이 안정된 생활을 누린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의뢰인은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2003년경의 카드값을 아직 갚지 못했고, 그 카드대금 채권을 대부회사에서 양수하였으니,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대부회사에 카드값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수금 뜻 쉽게 설명하면 | 로톡 (lawtalk.co.kr)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신용카드는 사용할 때에는 좋지만, 카드대금이나 현금서비스를 갚지 못할 경우 그 연체 이율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연체이율이 29%에 육박하였는데요.

고리대금이나 다름 없는 높은 이자에, 돈을 갚지 못한 채 2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되었으니 그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의뢰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하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지 확인

오래된 카드대금과 관련하여, 대부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포스들을 통해 설명드렸듯이 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갚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부업체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로톡 (lawtalk.co.kr)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록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다면 그 중단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다시 일정한 기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보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고, 언제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요?

  1. 채무자가 '네 제가 빚이 있습니다'라고 승인한 적이 있다면? 그 승인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채무자가 빚을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다면? 일부 변제를 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채권자가 과거에 소송을 건 적이 있다면? 그 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4. 채권자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걸었다면? 그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이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이 경우에는 압류 자체를 취소시키지 못하는 한 사실상 채무자가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체크리스트 1.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변제한 적이 있는지 확인

간혹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으면, 그 독촉에 못이겨 잊을만하면 한번씩 변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하였던 사례 중, 과거에 돈을 갚은 적이 없다고 확신하였는데 가족 중 일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갚은 이력이 확인되어 난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과거에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이 대략 언제쯤이었는지'라도 돌이켜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야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2. 과거의 소송이력 확인

다음으로 대부회사의 카드대금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채권자가 나(채무자)를 향한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소송이력은

1.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2.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아래 포스 참조).

양수금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필수 | 로톡 (lawtalk.co.kr)

소송이력을 확인하였을 때 조회되는 것이 없다면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소송이력에서 조회되는 것이 있다면, 해당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모두 종합하여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소송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 시점, 송달방법 등에 따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소송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소송을 극복하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여 승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소송이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소송 역시 소멸시효 완성 후에 제기된 지급명령이었습니다. 즉 지금이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과거의 지급명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했지요.

결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1. 과거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 현재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십년 전의 채무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채무에 평생 쫓겨다니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아주 오래된 채무로 인해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승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은 오히려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등 채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는지, 나를 향한 과거의 소송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보신 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수금 사건, 특히 대부회사가 채권자인 양수금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꽤나 많으니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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