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추완항소로 부동산 강제 경매 취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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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추완항소로 부동산 강제 경매 취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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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추완항소로 부동산 강제 경매 취소시키기 

최아란 변호사

피고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동산강제경매 통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양수금'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제가 실제로 수행하였던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나가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어느날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결정문에 나타난 사건 번호를 통해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은 1998년, 친구 A(주채무자)의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선 적이 있었습니다.

  2. 친구 A는 돈을 갚지 못했고 그 상태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3. 은행은 친구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대부회사에 채권양도하였습니다.

  4. 대부회사는 2016년, 친구 A와 보증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5. 그러나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대부회사의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6. 대부회사는 의뢰인 소유의 재산을 추적한 다음, 위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2021년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급히 양수금 소송 승소 이력이 풍부한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첫째, 강제집행 정지신청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 경매정지가 급선무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경매 채권자에게 정당한 집행권원(대표적으로는 판결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경매 채무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1심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데에 따른 담보 조로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본 건에서는 의뢰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 강제집행 정지의 사유가 되었고, 1심 판결금액 1억 7천만원 중 4,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의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강제경매정지 결정문을 첨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실시되고 있는 법원에 강제경매정지를 신고하여 경매를 정지시킵니다.

둘째, 추완항소 제기 및 항소심 승소

다음으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추완항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적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뒤늦게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제1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면 이 관문은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1심 판결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998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주된 항소이유가 되었습니다.

추완항소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면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경매 채무자의 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실제로 위 사건의 의뢰인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대부회사 패소 및 의뢰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셋째, 경매 취소 및 공탁금 회수

다음으로는 추완항소의 항소심 사건의 승소 판결문을 첨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중인 법원에 정지되었던 경매를 완전히 취소시켜달라는 취지의 경매 취소를 신청합니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면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금을 맡겨 두었던 법원에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던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취소 결정문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다음, 나머지 필요서류들과 함께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실제로 위 사건의 의뢰인은 양수금 추완항소에서 승소하신 후,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을 100% 회수하셨습니다.

맺음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판결이 선고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채권자가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시작하였다면 더욱 황당하실텐데요.

특히 양수금 청구 소송의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는 추완항소로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부동산강제경매 통지를 받았으셨다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아란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경매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성심성의껏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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