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의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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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문 변호사의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사용 방법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수십년 전, 신용카드 대금이나 카드론 등을 갚지 못해 연체된 적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등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처음 몇년간은 그 채무를 갚고 재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채무를 당해낼 재간이 없으면 결국 연체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면 채권자도 더이상 갚으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채무자도 점차 빚에 대해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갑자기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 대부회사 등 이름 모를 회사로부터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 포스트에서는 소멸시효를 이용해 양수금 청구를 방어하는 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의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사용 방법 이미지 1

채권자가 바뀐 뒤 새로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그 청구를 양수금 청구라고 합니다.


양수금이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1. 은행이 나(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2. 은행이 대부업체에 그 채권을 헐값에 팔았음

3. 대부업체가 나의 채권자가 되었음

4. 대부업체가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함

이것이 바로 양수금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것이 바로 양수금 청구 소송입니다.

참고로 양수금은 은행, 대부회사, 카드론 등의 채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에 대해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양수금의 뜻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양수금 뜻 쉽게 설명하면 | 로톡 (lawtalk.co.kr)

대부회사의 양수금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로 막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을 연체하여 대부회사로 채권이 넘어간 경우, 대부회사가 제기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기 않는 경우, 그 채권이 효력을 잃게 만드는 제도인데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사용 방법 이미지 2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대부업체로 팔아넘긴 채권의 경우, 장기간 채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잘 주장하면 대부회사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가 제기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이 5년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만약 중간중간 채무자가 빚을 갚아왔다면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1차관문은 통과한 셈입니다.

이제 2차로 확인해볼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소송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대개 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이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기에 앞서 나를 향한 소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소송이 언제 있었고, 그 소송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나의 소송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 후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에 단계별로 설명해두었으니 천천히 따라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양수금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필수 | 로톡 (lawtalk.co.kr)

나를 향한 소송이 있었다면, 그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나를 향한 소송이 있었다면 그 소송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인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이제 이 사건은 소멸시효로 방어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대부업체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를 변제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제기된 소송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니 갚지 않겠다"라고 주장해볼 법 합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의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사용 방법 이미지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소송이 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래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일단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기한을 놓쳐버렸다면 그 판결은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채무자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지금이라도 "사실 1심 판결이 선고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 그러니 갚지 않겠다"라고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소송 결과를 예측해보셔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얼핏 보면 '5년, 10년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간단히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 소멸시효를 중간에 중단시키는 사정은 없었는지,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적은 없는지, 채권자가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에 착수한 적은 없는지, 채권자가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의 송달방법이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복잡한 법률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설프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가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커녕 애당초 채무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번째 단계입니다. 혼자 끙끙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아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최아란 변호사의 소멸시효 완성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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