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함께 보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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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보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최아란 변호사

변호사와 함께 보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이미지 1



피고가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요즈음에는 전자소송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전자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에 일단 동의를 하고 나면, 실제로 법원에서 보내준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일단 서류를 보낸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소송이 진행됩니다.

변호사와 달리 원고나 피고는 매일같이 전자소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고,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소송 진행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끝나버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고, 전자소송에 능숙한 사람이 아닌 이상 자신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시고, 우편이나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향후에도 법원의 소송진행을 모두 우편으로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종이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먼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셔서 '이행권고결정'으로 검색하시면 이의신청서 양식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1. 먼저 법원에서 우편으로 받으신 이행권고결정 서류를 보고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 법원명

  • 사건번호 (예시 20xx가소xxxx)

  • 원고의 이름

  • 피고의 이름

2. 아래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3. 1.에서 확인한 법원명,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입력해서 사건 정보를 확인하세요.

4. 상단의 '사건진행내용'을 클릭하여 재판부를 확인하시고, 하단의 '결과' 부분에서 내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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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 양식이 준비되었고, 위의 정보들을 확인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대로 공란을 잘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 노란색 형광펜 표시를 해 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기재한 것이니, 번호를 매겨둔 부분은 따라 적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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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부 기입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한 재판부를 그대로 기입합니다. 예 : 민사20단독(소액)

② 사건번호 기입 :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번호를 그대로 기입합니다. 예 : 2023가소1234

③ 사건명 기입 :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명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예 : 대여금

④ 원고 기입 :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이름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⑤ 피고 기입 :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이름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⑥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기입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내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셨을텐데요. 이 날짜를 그대로 기입합니다.

⑦ 현재 날짜 기입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의 날짜를 기입합니다.

⑧ 피고 기입 : 피고의 이름을 적습니다.

⑨ 서명 또는 날인 : 피고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⑩ 전화번호 기입 : 피고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법원에서 혹시라도 서류가 잘못 제출되었을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정확한 번호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⑪ 법원 기입 : 이행권고결정문의 상단에는 해당 사건이 어느 법원의 관할인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명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원에 제출


이의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거리상의 이유로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우편을 통해서도 법원에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을 방문하여 서류봉투를 구입하신 후, 받으실 분 주소에 법원의 주소를 기입하여 그대로 발송하면 됩니다. 법원의 주소는 네이버 지도 등에 나와 있는 주소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해당 서류가 법원에 잘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래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건 진행내용을 클릭하시면 내가 제출한 서류가 법원에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이로써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원고의 청구가 이러저러 해서 잘못되었다. 청구를 기각해달라'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말만 듣고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때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서류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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