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뜻 쉽게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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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뜻 쉽게 설명하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돈과 관련된 소송은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여금, 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은 듣기만 해도 바로 '아! 이건 어떤 돈이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양수금은 용어 자체가 법률상 표현이다보니, 피고로서는 막상 소장을 받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양수금 뜻을 가장 쉽게 설명해드린 후, 양수금 소송을 당한 피고의 승소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수금이란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 합니다. 설명이 좀 어렵지요?

그림을 통해 좀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김양도는 박채무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즉, 김양도는 박채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채권은 은행 대출금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채권이 될 수도 있으며, 공사대금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양도는 박채무에 대한 위 채권을 이양수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양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양수는 김양도로부터 박채무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채권양수'라고 합니다.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김양도는 '채권양도인', 이양수는 '채권양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수인인 이양수가 박채무에게 받을 돈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채권양수인이 된 이양수는 박채무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양수금의 뜻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양수금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양수금 소송 피고 승소 전략

소멸시효를 확인하라

실무상 양수금 소송은 대부분 제1금융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은 대부회사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출석하여 보면 대부회사의 양수금 소송 재판이 있는 날이면 수십 건씩 한꺼번에 해당 대부회사의 소송이 진행되곤 합니다.

이때 피고는 반드시 '소멸시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채권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위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김양도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양수의 채권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양도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도 다르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간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민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반면에 같은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인의 상행위에 의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양수금청구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은행의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대출금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도 모두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시점(돈을 빌릴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즉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2010. 1. 1.에 돈을 빌리면서 1개월 뒤부터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다면, 소멸시효는 2010. 2. 1.부터 5년이 지나는 2015. 1. 31.에 완성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은행에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원금의 일부나 이자를 상환하신 적이 있다면, 마지막 상환일자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모르겠다면

양수금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로서는 이 채권이 오래된 채권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되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시점이 언제인지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양수금은 여러 차례의 채권양도를 거친 채권이기 때문에 피고(채무자)가 홀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모르시겠다면, 양수금청구 소장을 지참하시어 법률사무소 아란을 방문해 주세요. 최아란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갚지 않아도 될 돈은 갚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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