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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지 5년이 넘은 돈은 못 받나요? (차용증 없음, 문자 녹취만 있음)-채권 소멸시효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지 5년이 넘었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은행 대출 이자라도 갚으면 괜찮다고 하며 이해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인들이 빌려준 돈을 5년 동안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글을 여기 저기 찾아보는데 다른곳은 10년이라고 하고..... 다른곳은 또 5년이라 하고... 법적 용어가 어려워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5년이 넘으면 형사, 민사 그 어떤것도 소송도 할수 없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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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간에 돈을 빌려준 사안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나, 시일이 지날 수록 돈을 빌려갈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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