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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술값)을 못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현재 BA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단골손님에게 약 6개월동안 10여차례에 걸쳐 대략 240만원 정도의 술값을 못받고있습니다. 당초에는 300만원 가량이었는데 조금씩 갚아 남은 금액이 24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와서 외상값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갚겠다며 말하지만 그때뿐이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는둥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전화가 와서 고소를 해라, 본인은 구치소에서 20여일간 노역을 하면 끝난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며 갚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가게 장부가 있고, 가게를 들렸을때 외상 총액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외상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어떤게 필요한가요? 외상값을 받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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