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멸시효 주장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하신 법률사무소 아란의 승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인 민사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거나, 지인으로부터 사업에 쓰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에는 모두 상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영되는 것입니다.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영업의사를 인식하였다면 5년의 소멸시효가,
그렇지 않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아 사업 준비자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준비 자금의 대여 행위를 두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라고 보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법률사무소 아란의 실제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명: 대여금
의뢰인 : 피고
이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제법 수익이 생겨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친척 관계였으므로 원고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로부터 8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자였습니다. 시간이 워낙 오래 흐른 탓에 피고가 빌렸던 원금에 비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8년이 넘도록 침묵하던 원고가 이제 와서 막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갚을 돈이 남아 있는 것은 맞지만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다투셨는데요.
한두차례 재판에 직접 출석하였지만 본인이 직접 소송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 뒤늦게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장시간 상담 끝에 이 사건에는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 시작
원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로부터 약 8년 뒤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인정받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면 피고(의뢰인)가 승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인정받아야만 5년의 시효를 적용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 준비 자금의 대여 행위가 상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피고의 대여행위가 사업 준비 행위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소멸시효 항변을 당하자, 원고는 피고의 사업 준비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돈을 빌려준 이후에야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아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돈을 빌렸다.
원고와 피고는 친척 사이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업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의 공통된 친척들이 모두 원고는 피고의 개업에 대해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같은 시기에 전액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기에는 이 사건 대여금은 지나치게 고액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1심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채권에 대해서 인정하였으니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점에 대해 최아란 변호사는 법리적인 항변을 펼쳐 나갔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가 1심에서 변호사 선임 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에게 갚을 돈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이래로 소멸시효 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판 결과 :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최아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부에서는 1심 소송비용을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아란 변호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또다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심 소송비용을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상대방)은 2심에는 승복하고 더이상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원고로부터 1, 2심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대부분을 회수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필요한 사건에는 반드시 채권자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5년, 10년이 넘도록 침묵하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독촉도 하지 않는 경우, 흔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듯 채권자가 오랜 기간 침묵한 사건에는 채권자에게 약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오래된 채권에서는 채권자의 약점을 잘 파고들어 소멸시효 항변을 하거나 입증 불비를 지적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계신다면 쉽게 채무를 인정하지 마시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이 규정한 채무자의 항변을 모두 행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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