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가장 확실한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말 그대로 '담보'이기 때문에 그 담보하는 채무(법률용어로는 피담보채무라고 합니다)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소멸되어야 합니다(이것을 법률적으로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69조 참조).
그런데 간혹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는데 말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뒤늦게라도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기화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다투거나, 채권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채무자, 즉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던 중,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었는데요.
해당 아파트에는 부친께서 생전에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내가 돈을 갚았는데, 그때는 너무 무지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입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위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연락두절
의뢰인은 백방으로 채권자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의뢰인이 알고 있던 주소지에서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고, 의뢰인은 채권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했기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변제하였으나, 증거가 없다
문제는 의뢰인의 부친께서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변제를 하셨던 탓에 변제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다행이겠지요.
그러나 의뢰인이 부친 생전에 듣기로 채권자는 부친의 동생에게 빌려준 돈이 있고, 부친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그 동생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받아야겠다고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최아란 변호사는 변제만 주장하여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는 부친과 채권자 사이의 채무가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즉, 부친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채무였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소멸시효는 변제기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변제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채권의 발생시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소멸시효 완성을 메인으로 내세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상속인들은 소장을 받고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
소송을 제기한 다음 확인한 결과, 채권자는 수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자의 상속인으로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에 두 자녀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최아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뢰인 측에서 부담하면 말소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최아란 변호사는 이 소송을 승소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말소 비용은 상속인들이 알아서 부담하라. 의뢰인은 소송을 계속해도 승소할 것이다'라고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위 상속인들은 자발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소 취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소송을 하여 달성하려던 목적(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소 제기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 취하까지 소요된 기간은 상속인을 찾는 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 20일으로서 대단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깔끔한 등기부를 안겨드릴 수 있어 기분좋게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피담보채무가 사라진 근저당권은 하루빨리 말소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빚이 사라졌으면 담보를 위해 설정했던 등기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자칫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절차를 게을리 하였다가는 채권자가 추후에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신속하게 말소 절차를 밟지 못하면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계속 방치하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깨끗한 등기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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