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소액의 금전채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 특히 큰 힘 발휘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액의 돈을 받기 위해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없이 훨씬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법원의 명령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제도이지요.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조건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요약]
첫째,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한가 - 지급명령은 금융기관이 아니면 공시송달로는 진행 불가
둘째,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가
셋째, 지급명령 신청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한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그대로 확정됩니다.
'송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에 앞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채무자가 한 번이라도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는 과거의 주소를 안다면 그때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전입신고된 적이 있는 과거의 주소조차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쓸모없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아니라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거의 집에 있지 않아 법원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채무자가 송달을 잘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과거 전입신고된 주소를 아는 경우에 한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따라서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은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만이 지급명령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금이나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즉, 금융기관이 아니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금융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간명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가
다음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넘어야 할 관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그 이의신청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채권자가 굳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떄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시간적으로 훨씬 이익이 됩니다.
셋째,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실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보수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채권자의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의 지출, 변호사비용의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신 이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지급명령은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원활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으며,
직접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능력이 되거나
혹은 소액 소송이라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변호사비용 등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요건들만 충족되었다면 지급명령은 소송 대비 낮은 비용, 짧은 시간으로 판결문과 대부분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도니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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