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_18편] 합성대마 #허브 #J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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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_18편] 합성대마 #허브 #JWH 

양제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합성대마  대마

합성대마는 그 명칭만 보면 대마를 표방하고 있고, 보통 건조된 식물 형태로 유통되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남용되어 흔히 대마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전자담배용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일 뿐 대마와는 전혀 다른 마약류입니다.

 

합성대마가 건조된 식물 형태로 유통되는 것은, 단지 잘게 자른 건조한 식물의 잎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흡착시켰기 때문으로, 이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합성대마의 성분과 부작용

합성대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으로는 JWH-018, JWH-030, HU-210, CP-474979, AM-2201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성분은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분화 기준은 본 변호사가 작성한 포스트( 클릭)를 참고하세요.


한편, 합성대마는 속칭 K2, 허브, 스파이스, 스컹크, Black Mamba, Herbal Incense, Joker, Kush 등 친근한 명칭으로 불려 마치 몸에 해가되지 않는 것처럼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약리작용은 대마와 유사하지만 천연 대마보다 더 강하여 심박동 증가, 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합성대마 처벌규정

합성대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② 의존성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세분화되는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의존성을 야기하는 약물]로서 법정형을 보아도 가장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실제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를 때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밀수한 경우 기본 4~7년의 징역에 처하고, 투약, 소지한 경우라도 기본 1~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성대마를 그 이름만으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합성대마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그 처벌의 수위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대표 해결사례

  1. [가목] 합성대마 수수 및 흡연 기소유예 (☜클릭) 
  2. [가목] LSD 밀수 … 집행유예 (☜클릭)
  3. [나목] 필로폰 투약 … 혐의없음 (☜클릭)
  4. [나목] 필로폰 매수  무죄 (☜클릭)
  5. [나목 ]엑스터시 투약 … 기소유예 (☜클릭)
  6. [나목] 케타민 투약  기소유예 (☜클릭)
  7. [라목] 알프라졸람 밀수  집행유예 (☜클릭)


※ 더 많은 해결사례는 본 변호사의 마약사건 해결사례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 이번글에서는 합성대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은 햄프오일과 햄프씨드오일을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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