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여 모발을 임의제출하였는데 사실은 대마초뿐 아니라 MDMA(엑스터시)도 투약한 사실이 있어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지인들에 대한 마약조사를 하던 중 의뢰인의 대마 흡연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모발을 임의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받기로 하고 모발만 임의제출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대마초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도 매수하여 투약한 적이 있기에, 모발검사 이후 MDMA 투약이 밝혀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한 심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변론내용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모발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대마 성분뿐 아니라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확인도 함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는 MDMA 성분도 포함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MDMA 투약횟수, 임의제출한 모발 조건, 지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모발검사(감정) 결과에 앞서 MDMA 투약사실을 자수(자백)하도록 권하고, 다만 전체 범행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위 변론방향에 따라 모발검사(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선제적으로 MDMA 투약사실, 투약시기 및 장소를 밝히고, ② 대마초를 흡연한 횟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대마초 흡연시기와 장소를 특정하는 한편, ③ 각 구매 경위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에 대한 모발검사에서 대마 및 MDMA 양성 결과가 나왔고,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각 투약횟수를 정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대마와 MDMA에 손을 대게 된 경위와 ② 아직은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점을 호소하는 한편, ③ 단약을 위한 여러 노력을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수사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과학수사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반하여 범행을 숨기는 경우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에 임하여 투약횟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제적으로 여죄를 인정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에서 이 사건은 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결과를 예상하고 자수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참고조문
[대마초 매수 및 흡연]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MDMA 매수 및 투약]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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