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지인으로 하여금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필로폰 0.03g을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먼저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이 의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의뢰인 역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바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내용
본 변호인은 변론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군부대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주사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맞은 사실은 있지만 지인이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만 설명을 해 주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지인이 의뢰인에게 주사한 사실은 있으나 ① 의뢰인으로서는 어떠한 약물을 투약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 역시 해당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② 설사 필로폰 혹은 기타 마약이 투약되었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은 법으로 금지된 약물이 투약될 것이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③ 투약 이후 의뢰인의 신체변화 등을 볼 때 마약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검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지인이 주장하는 투약시기를 확인하였고, 이에 반박하기 위해 ④ 지인이 진술한 시기에는 실제로 지인을 알지 못하였던 바 투약시기 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견서을 검토한 담당 군검사는 투약방법이나 투약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류의 투약은 개인의 심신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투약방법이나 투약시기에 의문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서 이 사건은 투약방법이나 투약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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