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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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

필로폰 매수ㅣ무죄 

양제민 변호사

무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구속 기소되어, 가족을 통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애인에 대해 필로폰 매수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애인과 의뢰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구매시점에 맞추어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점, 의뢰인에게 마약류 전과가 있는 점, 의뢰인의 핸드폰에 필로폰 검색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확신을 갖고 구속 기소하게 이르렀습니다.

 

변론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좌이체로 애인과 금전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비를 지원한 것일 뿐 필로폰 구매 목적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핸드폰 검색이력에 필로폰의 일반적인 효과에 대한 내역만 있을 뿐 구매와 관련한 내역은 없다는 점, 무선기지국 정보를 보아도 애인이 필로폰을 구매할 당시 의뢰인은 다른 지역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을 필로폰 매수 공범이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범죄는 내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도 직접 증거보다는 참고인 진술이나 정황을 통해 기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이라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이 사건처럼 검사가 제시한 증거 하나하나 대해 반박함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검사제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여 무죄를 선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마약류관리법 제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일체의 무단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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