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의뢰인은 딥웹을 통해 유럽에 거주하는 LSD(향정신성의약품 가목) 공급책을 찾아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우편물봉투에 LSD를 동봉하여 밀수입하였다는 혐의(=LSD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밀수입한 LSD는 의료용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의존성과 환각성이 강해,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가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밀수는 단순 소지나 투약과 달리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의뢰인이 사전 구속 또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과정
본 변호인은 OO공항에 의뢰인이 밀수입한 LSD가 압수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 역시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바,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정했습니다.
위 변론방향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사전 구속을 막기 위해 ① LSD을 밀수입하게 된 계기, ② 사회적, 경제적 환경, ③ 수사협조 사항 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④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⑤ 중독에 이르지 않은 점, ⑥ 낮은 재범 가능성 등 의뢰인 고유의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각성이 강한 마약인 LSD를 국내로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② 의존성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세분화하고 있고, 이 사건 LSD와 같이 의료용으로 금지되어 있고 의존성이 심각한 물질에 대해서는 “가목”으로 지정하여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피혐의자는 사전 구속과 법정 구속의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은 LSD를, 심지어 밀수입함으로써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 해결사례 및 법률가이드 일체의 무단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