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책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벤트에 당첨되어 허브(=합성대마, JWH-018)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일명 허브는 그 명칭이 주는 이미지와 달리 JWH-018 유사체가 포함되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나목’에 해당하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습니다. 때문에 허브를 수수하고 흡연한 의뢰인은 대마나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마약수사대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한 이유, 허브에 관심을 갖게 된 경위, 수수한 허브의 양, 실제 흡연한 횟수 등을 정리하는 한편, 마약수사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죄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수수 및 흡연 횟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허브’에 대한 접근성 및 특징을 고려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는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단약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마약류관리법은 가목에 가까울수록 엄히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으로는 허브, 우표(LSD) 등이 포함되는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사건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변롬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가목에 해당하는 허브를 수수 및 흡연하였음에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 해결사례 및 법률가이드 일체의 무단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