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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불법사이버도박(스포츠토토)을 했고 입금액 2억6천만원 상당액에 대하여 500만원 벌금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21년 12월에 검찰수사가 끝나고 22년 2월에 약식기소 처분(벌금 500)이 내려왔는데 21년 12월부터 약식기소 나올때까지도 22년 3월까지 총 7700만원 가량 불법도박을 했고 이번엔 상습도박(사다리)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신분은 군인(병사)이고, 첫번째 처벌 당시에도 자백을 했고 당시 양형자료는 반성문 한 장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자백을 했고 양형자료는 <탄원서 3장, 반성문 5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치료상담 5회 상담확인서, 병영심리치료상담 9회 상담확인서>의 양형자료가 있고, 탄원서는 추가로 5장+a 받을 예정이고, 반성문도 더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이후로 현재까지 약 2달간 휴대전화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도박을 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인해 전출 간 자대에서 본인의 도박 사실을 전 부대원에게 알리고 휴대폰 대여-금전 거래 등 도박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차단하기 위해 부대원들에게 빌려주지 말라 부탁을 했습니다. 기존 500만원 벌금은 처음엔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했고, 월 100만원씩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벌금 낼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해버린 탓에 지난주에 겨우 다 납부를 했고(부모님 도움으로 한 번에 500만원을) 이 또한 처벌 이행의 불성실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군검찰 조사를 받고 왔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더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님이 이번엔 벌금으로 안 끝날 수 있다, 벌금이 나와도 낼 수 있냐, 지난번에도 벌금 한 푼도 제대로 못냈는데 우리가 널 뭘 믿고 벌금형을 주냐.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외에, 가정 형편상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