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A, B, C는 텔레그램 아이디 *******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금을 입금하고 함께 대마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대마초 공동구매)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 대마초 공동구매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돈을 모아서 대마초를 구매하는 이른바 공동구매를 하였는데, 3명이 함께 구매하다보니 판매자에게 입금한 대금과 구매량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방향에 따라 판매자에게 입금한 의뢰인에 대하여 알선, 수수 등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임하기 전, 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① 의뢰인들이 각자의 금원으로 각자의 대마초를 구매한 것이라는 점, ② 각 대마초 흡연한 양과 흡연 방법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 동행(입회)하여 구매 및 흡연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각 의뢰인을 위하여 대마사건 고유의 양형인자를 정리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의뢰인 A, B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의뢰인 C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범죄는 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범행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공범들의 역할을 밝혀 각 범죄사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의 역할이 왜곡될 경우 혐의가 부풀려질 우려가 있는 바, 이 사건처럼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제출함으로써 왜곡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적용법조
[대마 매수]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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