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파티룸에서 지인들과 향정신정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될 상황에 놓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지인이 마약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투약/흡연한 사람으로서 의뢰인의 이름을 언급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만큼 최대한의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변론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는 이상 무리하게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의 혐의가 부풀려지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신속히 자수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위 변론방향에 따라 본 변호인은 자수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입회)하였고, 투약·흡연한 마약류 및 횟수를 불리함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수/인정한 혐의는 ① ◇◇◇◇. ○경부터 ○까지 케타민 투약 ★회, ② ◇◇◇◇. ○경부터 ○경까지 대마초 흡연 ★회였는데,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위 진술과 모순 없는 감정결과가 나와, 추가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나아가, 송치 이후 검찰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케타민/대마초를 투약·흡연한 경위, ② 투약·흡연 횟수와 관련한 죄질(노출빈도 등), ③ 개전의 정 및 장래성, ④ 약물중독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수사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과학수사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반하여 범행을 숨기는 경우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에 임하여 투약횟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에서 이 사건은 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결과를 예상하고 인정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적용법조
[케타민 투약]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대마초 흡연]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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