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_6편] 향정신성의약품 세분화와 처벌수위 #K,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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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_6편] 향정신성의약품 세분화와 처벌수위 #K,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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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_6편] 향정신성의약품 세분화와 처벌수위 #K,M,L 

양제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분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흥분 또는 억제의 효과가 있는 약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의약품 허가 받지 못하였거나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의존성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라목별 종류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령을 통해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속적으로 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이 새로이 개발되어 유통되곤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물질을 긴급히 취급, 관리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암네타민’, ‘-비오시-3,4-엠디엠에이’, ‘3-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바 있습니다이러한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본 연재 8편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세분화에 따른 처벌수위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의존성이 강한 '가목', 제한된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의존성이 강한 '나목',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다소의 의존성이 있는 '다목',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의존성이 약한 '라목'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적인 위험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으로써, 결국 라목, 다목, 나목, 가목 순으로 위험성이 커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성을 고려하여 마약류관리법은 라목, 다목, 나목, 가목 순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기본 1~3년의 징역형에,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기본 8~16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대표 해결사례

  1. 암페타민 판매광고(다이어트보조제) … 혐의없음 (☜클릭)
  2. LSD 밀수 … 집행유예 (☜클릭)
  3. 엑스터시/케타민 밀수  집행유예 (☜클릭)
  4. 엑스터시 투약 기소유예 (☜클릭)
  5. 케타민 투약 기소유예 (☜클릭)
  6. 알프라졸람 밀수  집행유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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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와 처벌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마약범죄 처벌추이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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