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분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흥분 또는 억제의 효과가 있는 약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의약품 허가 받지 못하였거나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② 의존성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라목별 종류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령을 통해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속적으로 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이 새로이 개발되어 유통되곤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물질을 긴급히 취급, 관리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3시-이’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본 연재 8편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세분화에 따른 처벌수위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①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의존성이 강한 '가목', ② 제한된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의존성이 강한 '나목', ③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다소의 의존성이 있는 '다목', ④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의존성이 약한 '라목'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적인 위험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으로써, 결국 라목, 다목, 나목, 가목 순으로 위험성이 커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성을 고려하여 마약류관리법은 라목, 다목, 나목, 가목 순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기본 1년~3년의 징역형에,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기본 8월~1년 6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대표 해결사례
- 암페타민 판매광고(※다이어트보조제) … 혐의없음 (☜클릭)
- LSD 밀수 … 집행유예 (☜클릭)
- 엑스터시/케타민 밀수 … 집행유예 (☜클릭)
- 엑스터시 투약 … 기소유예 (☜클릭)
- 케타민 투약 … 기소유예 (☜클릭)
- 알프라졸람 밀수 … 집행유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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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와 처벌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마약범죄 처벌추이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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