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ㅣ기소유예 #공범진술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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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ㅣ기소유예 #공범진술 #야당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공범의 진술로 입건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혐의로 먼저 조사받은 지인(공범)이 의뢰인과의 투약한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입건(=필로폰 투약 혐의)되었고,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은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 공범의 과장된 진술

의뢰인은 투약혐의를 인정하지만 지인의 진술만으로 자신의 투약 횟수가 사실과 달리 늘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나아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심정이었습니다.

 

변론방향 - 공범진술 탄핵

본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동기, 횟수, 방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동석(입회)하여 필로폰 투약을 회 인정하고 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의뢰인과 상이한 지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탄핵)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조사 직후 지인과 의뢰인 사이의 상이한 진술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한편, 송치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추가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약의 노력, 약물에 대한 의존도 등 마약류 사건 고유의 양형인자를 중점으로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진술대로 투약횟수를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이 범죄 당시 현장을 목격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도 있으나, 그 특성상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다만, 공범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가 이루어질 때, 공범의 기억에 오류가 있거나 공범이 오로지 수사협조(이른바 공적)를 위해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공범의 진술로 입건된 피의자라면, 잘못을 인정하되 범의 진술만으로 사실과 달리 자신의 혐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조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결사례  및 법률가이드 일체의 무단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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